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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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72회 작성일 18-10-07 00:00본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 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제3조 제1호·제2호, 제4조 제1호·제2호, 제4조의2 제7호, 제22조 제7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6의2·제6의4,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호·제2호, 제45조 제3항 제2호·제5항)
1) 설치목적 및 입지ㆍ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의 편의 도모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ㆍ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관리하도록 함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12.27.시행) 제8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제2항)
다. 기존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안 제84조의2 제1항·제2항, 제93조의2)
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40%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해당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부지 내 증축 연장 허용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1) 보전관리지역 내「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 제한(최대 20%)을 받지 않도록 개선
마.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필요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1)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 등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편입하여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반시설.hwp (81.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1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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