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결정(3차 수립지역) 및 변경(1,2차 수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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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621회 작성일 19-11-24 00:00본문
성시 고시 제2019-544호
성장관리방안 결정(3차 수립지역) 및 변경(1,2차 수립지역)
결정 고시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수립지역) 결정 및 성장관리방안(1,2차 수립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4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지역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 위치 | 대상지 | 면적(㎢) | 비 고 |
1 | 화산동 | 국지도 84호선 주변 | 0.292 | - |
2 | 봉담읍 | 국도 43호선 주변 | 1.099 | - |
3 | 팔탄면 | 팔탄면 시가지 주변 | 0.673 | - |
4 | 마도면, 남양읍 | 지방도 318호선 일원 | 1.731 | - |
5 | 송산면 | 송산면 시가지 일원 | 0.658 | - |
6 | 장안면, 우정읍 | 장안면·우정읍 시가지 주변 | 1.105 | - |
7 | 장안면, 우정읍 | 국도 77호선 주변 | 1.560 | - |
8 | 우정읍 | 매향리 평화공원 일원 | 0.515 | - |
다. 성장관리지역 설정도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라. 성장관리방안 결정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2. 성장관리방안 1,2차 수립지역 (변경)
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변경없음)
-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나. 위치 및 면적 (변경)
연번 | 위치 | 대상지 | 면적(㎢) | ||
당초 | 증감 | 변경 | |||
1 | 남양읍 | 신남리지역 | 1.218 | 감) 0.252 | 0.966 |
2 | 우정읍 | 조암IC | 2.160 | - | 2.160 |
3 | 비봉면 | 지방도322호선(자안~북양) | 1.359 | 감) 0.031 | 1.328 |
4 | 향남읍 | 동서간선도로(송산~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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