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도시계획심의를 득하여 준공한 토지의 부지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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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97회 작성일 19-12-12 00:00본문
기존 개발행위(도시계획심의)를 득하여 준공한 축사의 증축 |
성명OOO 등록일2019.06.17 10:13:38 처리상태완료 |
기존 대지 3,000㎡ (전/답)에 축사 신축을 위해 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도시계획심의)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법정건폐율 60%에서 건폐율 30%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에 대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목변경없음) 준공 후 절성토 없이(지목변경 없음) 법정건폐율 60% 이내에서 축사 증축을 하고자 하였을 때 개발행위(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 후 해당 축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3.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단층인 건축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경우 등)이거나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지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위 호 다목9)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 (유명혜 ℡:044-201-47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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