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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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19회 작성일 20-12-13 16:22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0 –4110호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도시계획결정(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화 성 시 장
1. 행정예고명: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
2. 주요내용
가. 운영대상: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나. 공공기여량: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산정
다. 공공기여방안: 토지제공, 공공시설 설치, 건축물 설치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
※ 세부내용 붙임 1. 참고
3. 공고기간: 2020. 12. 7. ~ 2020. 12. 27.(20일간)
4.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화성시 도시정책과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기간: 2020. 12. 7. ~ 2020. 12. 27.(20일간)
다. 제출기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1)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2) 전자우편: rldnjs8509@korea.kr
5.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전화 031-5189-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
2. 의견서 1부.
첨부파일
- 붙임 1 도시계획변경 안.hwp (722.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3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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