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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13회 작성일 21-09-13 14:25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13271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공고

 

사전협상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3

화 성 시 장

1. 공고명: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2. 주요개정내용

. 주민대상(1-3-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은 제외

. 사전협상적용대상(2-1-1): 기 결정된 건축물 용도에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비도시지역 제외

세부내용: 붙임 1. 참고

 

3.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전화 031-5189-17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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