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고시(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38회 작성일 21-09-13 14:32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1 - 628호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18-429호(2018. 9. 11.)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1. 9. 10.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대상지
(3개소, 77,669㎡) ※ 대상지 목록 및 위치도 ‘별도첨부’
나. 제한기간
- 연장기간: 2021. 9. 11. ~ 2023. 9. 10.(2년)
[당초기간: 2018. 9. 11. ~ 2021. 9. 10.(3년)]
다. 제한사유
1)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철도·하천개소 등으로 단절된 토지(3만㎡ 미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 자본의 유입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라. 제한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마. 제한 제외 대상
1) 공익사업으로써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3)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증축, 재축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6)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7) 수허가자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
8)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바.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음(www.eum.go.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화성시 도시정책과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210910 대상지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도.hwp (368.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14:3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