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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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53회 작성일 22-11-07 12:17본문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고시 제2022-858호
- 등록일
- 2022-11-07
- 담당부서
- 지역개발과
- 담당자/연락처
- 이태경 / 031-5189-3246
향남읍 도이리 일원의 화성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붙임 고시문 1부.
첨부파일
- 고시858 화성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hwp (3.8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7 1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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