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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 12년5월1일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71회 작성일 12-05-02 00:00

본문

화성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 되었습니다.
고물상 특례조치 및 염전구역내행위등에 대하여 개정 되었습니다.

(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6호의 물건을 쌓
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
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입지 제한
가.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법정하천(소하천 제외)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
지 아니할 것
다.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로부터 500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입지 예정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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