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안지역 지정 관련 주민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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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회 작성일 26-06-26 18:38본문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안지역 지정 관련 주민공람공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6-2347호 | ||
| 게재(공고)일자 | 20260626 |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
| 담당자/연락처 | 강기원/031-5189-3188 | ||
| 첨부파일 | |||
| 내용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평리, 하길리, 방축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다. | ||
첨부파일
- 1 공고문 1.hwpx (8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6 18:38:17
- 2 주민의견제출서 1.hwpx (3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6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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