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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안지역 지정 관련 주민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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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회 작성일 26-06-26 18:38

본문

제목개발행위허가 제안지역 지정 관련 주민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2347호
게재(공고)일자20260626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당자/연락처강기원/031-5189-3188
첨부파일

내용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평리, 하길리, 방축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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