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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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75회 작성일 13-06-24 00:00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13 – 1537 호
화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난개발 방지를 위한 TF팀 회의 등을 통해 현행 제도상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자치법규 개정 TF팀 회의 결과 반영
【안 제18조의2 및 제20조, 제67조】
나. 경사도, 표고 기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반영【안 제18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보완
【안 제3조, 제15조, 제52조,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라. 각종 타법 제⋅개정 사항 반영
【안 제15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별표 3,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마. 도시계획조례 적용 관련 부서 의견 반영【안 제71조, 별표 22】
바.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 일부 반영【안 제22조 및 제27조의2, 제69조】
사. 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완화
【안 별표 8, 별표 9】
아. 건축물 집단화 유도 관련 규정 폐지【안 제25조의2, 별표 28】
자. 지구단위계획 형식 구분 폐지에 대한 반영
【안 제13조, 제18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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