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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팔탄구장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27회 작성일 13-11-18 00:00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13-312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10-325(2010.10.14)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고시된 화성 팔탄구장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시개발법」 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3. 람 장소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1761)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습니다.

2013. 11. 15.

화 성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화성 팔탄구장지구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

2) 면 적 : 661,000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해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원 또는 지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화성 팔탄구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

661,000

) 661,00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폐지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

661,000

·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

5. 관련도면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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