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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감리 및 복구공사감리 법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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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53회 작성일 1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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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공사감리관련 법률규정

 

법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다만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영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2.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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