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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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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367회 작성일 1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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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인ㆍ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ㆍ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ㆍ허가 기간의 장기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 생활과의 관련성 및 규제 완화의 체감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제3조).

      나.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 하여금 인ㆍ허가 신청자에게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 인ㆍ허가의 세부절차, 유사한 기존 인ㆍ허가 사례 등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조).

      다.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ㆍ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인ㆍ허가 신청자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고, 인ㆍ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

      마.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ㆍ허가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제13조).

      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설치 및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정보 등을 능동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의견 수렴 수단도 다양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ㆍ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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