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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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85회 작성일 17-01-03 00:00본문
개발부담금 한시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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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hwp (32.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1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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