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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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09회 작성일 18-11-01 00:00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18 - 518호
화성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31.
화 성 시 장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화성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이해관계인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36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가축사육제한구역181031.bmp (1.6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1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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