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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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68회 작성일 20-11-02 11:35본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0-1903호)
지정 공고 일자 2020년 10월 26일
지정 권자 경기도지사
1.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도내 수원시등 23개 시군 면적 : 5,249.11㎢
*단, 허가대상은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2. 허가구역 지정 기간
2020년 10월 31일~2021년 4월30일(6개월)
첨부파일
- 경기도보제6601호10월26일.pdf (1.7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2 1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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