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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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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83회 작성일 21-03-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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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1-1029호

203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3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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