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주민 의견 청취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13회 작성일 21-04-26 19:54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1 – 15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우정~향남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1.
화 성 시 장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예정) : 2021년 4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사업예정지(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도로사업 (우정 ~ 향남 도로확장공사) |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 ◦연장 : 7.2㎞
◦면적 : 300,467.7㎡ | 경기도지사 (경기도 건설본부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금곡동) |
ㅇ 위치도 및 종․평면도 등 : 열람장소 비치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6일간(2021. 4. 21. ∼ 2021. 5. 6.)
○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로과, (향남읍, 팔탄면,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2021. 4. 21. ∼ 2021. 5. 6.)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도로과(☎031-5189-6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1506-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hwp (511.0K) 8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6 19:54:03
- 이전글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05.21
- 다음글2030 화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열람공고 21.0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