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16회 작성일 21-09-13 14:25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1–3271호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공고
사전협상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화 성 시 장
1. 공고명: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2. 주요개정내용
가. 주민대상(1-3-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은 제외
나. 사전협상적용대상(2-1-1): 기 결정된 건축물 용도에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비도시지역 제외
※ 세부내용: 붙임 1. 참고
3.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전화 031-5189-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913 공고문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hwp (1.2M)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14:25: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