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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재열람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96회 작성일 23-11-29 13:46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3 - 4235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재열람공고

 

성장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5조의2, 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법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29

화 성 시 장

 

1. 공고명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주민 재열람 공고

 

2.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별표20] 개정 및 화성시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맞춤형 관리 방안 수립

 

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위 치 : 화성시 서남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및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남양권역 비봉면,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

향남권역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안녕동

. 면 적 : 213.8

 

4. 성장관리계획 수립

. 기반시설(도로) 계획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유형별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배치ㆍ색채ㆍ높이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범위 내 완화

 

5.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2023.11.29. ~ 2023.12.13.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의견제출 : 위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6. 열람장소

. 화성시청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3층 담소방)

.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13개소

- 봉담읍행정복지센터(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7)

- 우정읍행정복지센터(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109-14)

- 향남읍행정복지센터(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발안로 89)

- 남양읍행정복지센터(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2-5)

- 비봉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 마도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389)

- 송산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12)

- 서신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 팔탄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14)

- 장안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 양감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

- 정남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 화산동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해 둠

8. 기타 문의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6683, 031-5189-7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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