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NTACT US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공지사항 질의응답 게시판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54회 작성일 23-12-29 15:56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3 - 0000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변경)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1.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5조의2, 75조의3, 시행령 제70조의13, 70조의14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수립(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1229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변경)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ㅇ 화성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로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ㅇ 기정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1, 2, 3차 수립지역 25개소

ㅇ 변경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1, 2, 3차 수립지역 25개소

- 화성시 서생활권(봉담읍,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일원) 내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ㅇ 기정 : 24.5

ㅇ 변경 : 213.8) 189.3

 

4.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 붙임 참조

 

5.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행일 : 지정(변경) 및 수립(변경) 고시일로부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5189-7233, 6683)로 문의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net) 고시공고란 및 도시정책과 부서별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화성시 홈페이지 www.hscity.go.kr 공고/고시 제목 또는 고시번호로 검색

화성시 홈페이지 www.hscity.go.kr 화성시 소개 부서별자료실(도시정책과)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169
사업자등록번호 : 810-87-00640     I    대표이사 박광길    I    전화 : 031-3666-002     I     팩스 : 031-3666-003
Copyrightⓒ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Inc. All right reserve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