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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 공람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회 작성일 26-06-26 18:36

본문

제목향남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2346호
게재(공고)일자20260626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당자/연락처강기원/031-5189-3188
첨부파일

내용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평리, 하길리, 방축리 일원의 향남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향남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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