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팔탄구장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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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90회 작성일 13-11-18 00:00본문
화성시 고시 제2013-31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10-325호(2010.10.14)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고시된 화성 팔탄구장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3. 공람 장소 :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1761)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3. 11. 15. 화 성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화성 팔탄구장지구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 2) 면 적 : 661,000㎡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해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5. 관련도면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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