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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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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01회 작성일 14-02-19 00:00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14 – 323 

 

화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현행 제도상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보완

안 제3152851525557별표 1별표 2, 별표 6, 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별표 22

경사도표고 기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반영안 제18

각종 타법 제개정 사항 반영

안 제15535758별표 3,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도시계획조례 적용 관련 부서 의견 반영안 제676971별표 22

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완화안 별표 8, 별표 9

건축물 집단화 유도 관련 규정 폐지안 제25조의2, 별표 28

지구단위계획 형식 구분 폐지에 대한 반영

안 제131833

기타 미비한 점 개선안 제225764별표 16

.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조례개정안 제303132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14. 02. 13. ~ 2014. 03. 05.

제출방법 서면우편인터넷(http://www.hscity.net)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기관

○ 주 소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 연락처 : 031)369-2664 FAX 031)36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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