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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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01회 작성일 14-02-19 00:00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14 – 323 호
화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현행 제도상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보완
【안 제3조, 제15조, 제28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7조, 별표 1, 별표 2,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별표 22】
나. 경사도, 표고 기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반영【안 제18조】
다. 각종 타법 제⋅개정 사항 반영
【안 제15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별표 3,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라. 도시계획조례 적용 관련 부서 의견 반영【안 제67조, 제69조, 제71조, 별표 22】
마. 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완화【안 별표 8, 별표 9】
바. 건축물 집단화 유도 관련 규정 폐지【안 제25조의2, 별표 28】
사. 지구단위계획 형식 구분 폐지에 대한 반영
【안 제13조, 제18조, 제33조】
아. 기타 미비한 점 개선【안 제22조, 제57조, 제64조, 별표 16】
자.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조례개정【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02. 13. ~ 2014. 03. 05.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http://www.hscity.net)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 주 소 :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 연락처 : 031)369-2664 FAX 031)369-1515
첨부파일
- 20140213_002.hwp (12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1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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