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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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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17회 작성일 1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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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407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입도로 확보기준 등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5년 통제규정 페지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일반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민원 다수발생

⇒ 지구단위계획의 적기 변경을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시 5년 이내라도 변경 허용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

ㅇ 「도로법」 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구역의 규모화에 지장 초래

⇒ 접도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되 녹지 등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접도구역의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도

ㅇ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일부 관광시설(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등), 체육시설 설치로 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광사업 활성화 저해

⇒ 국민 관광휴양문화 다양화에 따라 수요가 많은 ‘농어촌 관광휴양’ 관련 시설도 허용 필요

3. 도로 및 산지개발 기준 완화

ㅇ 산업유통형 및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연결도로 기준(기타 도로)이 과도하여 필요하지 않은 도로를 확보하거나, 도로폭 확장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워 구역지정에 애로 발생

⇒ 법정 도로를 제외한 기타 도로의 폭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하도록 완화

ㅇ 또한, 진입도로 및 구역내 도로폭 기준이 구역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구역 특성 및 입주 업종 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수립에 지장 초래

⇒ 진입도로’는 최소 8m 이상을 확보하되 구역 특성 및 교통성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구역 내 도로폭’도 교통성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완화

ㅇ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8부 능선 이상의 지역은 획일적으로 원형보전하도록 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지장 초래

⇒ 8부 능선 이상이더라도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가 100m 미만인 경우와 해발고 300m미만의 산지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 개발 허용

4. 법령 정비 요청사항 및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 → 장애인) 등 비하 법령용어 정비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구역 지정대상 보전관리지역까지 확대)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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