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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41회 작성일 15-07-07 00:00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15 – 1720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9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을 축소하고변속차로 설치 길이를 완화하는 등 도로연결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도로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법조항을 바꾸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시도의 경우 4차선이상의 도로만 적용토록 개정(안 제3)

연결금지 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4)

변속차로 설치기준 완화(안 제8조 및 별표6)

조례 제명 변경

☞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4. 자치법규안 붙 임

 

5.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15. 06. 29. ~ 2015. 07. 20.(21일간)

제출방법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 의견

제출기관 화성시청 도로과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로과

○ 전 화 : (031)369-6186

○ F A X : (031)369-1672

○ E-mail .: shrlcks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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