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제부리 개발계획 수립(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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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02회 작성일 15-12-11 00:00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15 - 557 호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12-328(2012.12.14.)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2. 9.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 지역(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전지역(1.44㎢)
나. 제한 사유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다. 제한 대상 행위(변경없음)
(1) 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및 용도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용도변경 포함)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라. 제한 제외 대상(변경없음)
(1) 공공시설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4) 재해, 재난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5)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
마. 제한기간(변경) : (당초) 2012.12.14. ~ 2015.12.13.(3년간)
(변경) 2012.12.14. ~ 2016.12.13.(1년 연장)
※ 단, 제한기간 만료일 전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net)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이 가능하며 화성시 도시 정책과, 서신면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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