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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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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732회 작성일 18-12-18 00:00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18-4418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18 12 17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 제한지역 : 화성시 행정구역 일원(국지도 84호선 주변 외 7개소, 8.42)

 대상지 목록 및 위치도 별도첨부

. 제한사유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제한 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설건축물 포함)

(3) 토석의 채취

(2) 토지의 형질 변경(신규, 부지증설)

(4)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제한 제외대상

(1) 공익사업으로써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계획입지

(3)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증축, 재축

(4) 고시일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에서의 신축

(5)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6)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7) 사업자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

(8)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9)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10)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간(,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2. 열람기간 : 공고일(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재생과(031-369-6369), 봉담읍사무소(031-369-2711),우정읍사무소(031-369-2801), 남양읍사무소(031-369-2741), 마도면사무소(031-369-2751), 송산면사무소(031-369-2761)팔탄면사무소(031-369-2781), 장안면사무소(031-369-2791)화산동주민센터(031-369-4600)

4.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문의사항 : 화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운영팀(031-369-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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