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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결정(3차 수립지역) 및 변경(1,2차 수립지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79회 작성일 19-11-24 00:00

본문

성시 고시 제2019-544

성장관리방안 결정(3차 수립지역및 변경(1,2차 수립지역)

결정 고시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수립지역결정 및 성장관리방안(1,2차 수립지역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지역 (결정)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위치 및 면적

 

연번

위치

대상지

면적()

비 고

1

화산동

국지도 84호선 주변

0.292

-

2

봉담읍

국도 43호선 주변

1.099

-

3

팔탄면

팔탄면 시가지 주변

0.673

-

4

마도면남양읍

지방도 318호선 일원

1.731

-

5

송산면

송산면 시가지 일원

0.658

-

6

장안면우정읍

장안면·우정읍 시가지 주변

1.105

-

7

장안면우정읍

국도 77호선 주변

1.560

-

8

우정읍

매향리 평화공원 일원

0.515

-

성장관리지역 설정도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성장관리방안 결정 내용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2. 성장관리방안 1,2차 수립지역 (변경)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변경없음)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위치 및 면적 (변경)

 

연번

위치

대상지

면적()

당초

증감

변경

1

남양읍

신남리지역

1.218

) 0.252

0.966

2

우정읍

조암IC

2.160

-

2.160

3

비봉면

지방도322호선(자안~북양)

1.359

) 0.031

1.328

4

향남읍

동서간선도로(송산~하길)



링크:

http://luris.molit.go.kr/web/actreg/mapboard/ArMapBoardView.jsp?seq=43894&pageNo=&zonenm=&startdt=&enddt=&chrgorg=&selSggCd=4159000000&select2=4100000000&select_3=4159000000&go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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