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NTACT US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공지사항 질의응답 게시판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837회 작성일 20-07-31 16:51

본문

1. 도시정책과-10965(2020.06.30.)호와 관련입니다.
2. 화성시고시 제2020-374호(2020.07.01.)로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고시내용 정정되어 안내드리며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169
사업자등록번호 : 810-87-00640     I    대표이사 박광길    I    전화 : 031-3666-002     I     팩스 : 031-3666-003
Copyrightⓒ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Inc. All right reserve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