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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고시(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21회 작성일 21-09-13 14:32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1 - 628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18-429(2018. 9. 11.)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9. 10.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 제한지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대상지

(3개소, 77,669) 대상지 목록 및 위치도 별도첨부

. 제한기간

- 연장기간: 2021. 9. 11. ~ 2023. 9. 10.(2)

[당초기간: 2018. 9. 11. ~ 2021. 9. 10.(3)]

. 제한사유

1)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철도·하천개소 등으로 단절된 토지(3미만)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 자본의 유입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제한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제한 제외 대상

1) 공익사업으로써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3)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증축, 재축

4)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6)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7) 수허가자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

8)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음(www.eum.go.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화성시 도시정책과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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