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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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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04회 작성일 21-10-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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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1-3477호

「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 공고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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