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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 도로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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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0회 작성일 23-05-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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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5063호(2022.04.22.)로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진행중인 '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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