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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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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59회 작성일 1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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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2012. 04. 15 시행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을 작성 하여 전국의 일선 시․군․구청에 내려 보내어 이에 대한 의견을 3월5일 월요일까지 긴급히 제출토록 한후 이를 확정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려는 공문을 시달하였던 것인데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의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앞으로 

 

① 옹벽은 원칙적으로 3m까지만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m옹벽을 2단으로 허용하되 보전임지는 허용치 않는 것으로 하고, 

 

② 성절토 사면 최대높이는 5m 이내로 제한하는가 하면

 

③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6m이상의 도로 확보를 요건으로 하고(농촌지역의 노폭 4m내외의 기존콘크리트 도로변에는 사실상 1,000㎡이상 개발행위허가 전면 제한되는 결과)

 

④ 도시계획심의서류중 10,000㎡가 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기술사의 서명을 10,000㎡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기사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가 하면

 

⑤ 도시계획심의대상이 아닌 서류에도 건축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건축개요서를 개발행위허가서 첨부서류로 명시하므로서 건축의제를 사실상 강제화 하려 하고 있고 

 

⑥ 이외에 입목축적의 비율도 종전보다 50% 강화하는 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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