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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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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70회 작성일 23-12-29 15:52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3 - 1161

 

고 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화성시 고시 제2023-1)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9

화 성 시 장

1. 대상지역 : 화성시 행정구역(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중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233.9)

2. 해제사유 : 해당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3. 해제대상행위 : 화성시 고시 제2023-1(2023. 1. 2.)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

4. 해제일 : 행위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5.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없음

6. 지형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6683, 031-5189-72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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