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경미한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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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회 작성일 25-04-22 19:39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5-348호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3에 따라 수립된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시행령 제70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장관리계획 수립(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 변경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변경 목적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에 대한 오기 수정 및 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여 규제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붙임 참조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위치
ㅇ 면적: 213.8㎢
ㅇ 위치: 화성시 서생활권 내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화성시 성장관리계획(1,2,3차) 구역
3.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행일 : 지정 및 수립(변경) 고시일로부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5189-7233, 6683)로 문의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net) 고시공고란 및 도시정책과 부서별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화성시 홈페이지 www.hscity.go.kr → 공고/고시 → 제목 또는 고시번호로 검색 ㅇ 화성시 홈페이지 www.hscity.go.kr → 화성시 소개 → 부서별자료실(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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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 경미한 변경 250422.pdf (1.5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2 1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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