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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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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회 작성일 25-04-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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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 

화성시 고시 제2025-298호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404번지 일원의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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