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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회 작성일 25-07-21 09:57

본문

제목보상계획 열람공고(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5-3237호
게재(공고)일자20250721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당자/연락처김규동/031-5189-3246
첨부파일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25 - 3237호 보상계획 열람공고(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95-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 고시 제2019-550호(2019.11.11.)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22-858호(2022.11.07.)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24-92호(2024.01.30.)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수립(변경)(2차), 실시계획(변경)(1차) 인가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24-341호(2024.05.08 )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수립(변경)(3차), 실시계획(변경)(2차) 인가 고시] 진행 후,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7. 2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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