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건축물 3000㎡로 등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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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58회 작성일 15-07-07 00:00본문
부동산개발업, 건축물 3000㎡로 등록요건 완화
기존 2000㎡…등록 재정 부담 줄이고 건전성 높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2015.07.07 11:00:00 송고
2014.08.01/뉴스1 © News1 장수영 |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개발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그동안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보공시는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다.
이를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개선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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