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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태양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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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16회 작성일 1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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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3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산지환경훼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준 마련(제18조의2, 제18조의2제3항관련 별표 3의2)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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