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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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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67회 작성일 21-07-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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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1. 주요내용

.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산업단지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사전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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