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78회 작성일 21-10-05 13:13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1-3477호
「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 공고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 「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 공고.hwp (19.0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5 13:1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