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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99회 작성일 22-11-07 12:17

본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2-858호
등록일
2022-11-07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연락처
이태경 / 031-5189-3246 
향남읍 도이리 일원의 화성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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