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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화고 제202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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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96회 작성일 23-04-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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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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