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 도로 확장공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61회 작성일 23-05-17 14:41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2-5063호(2022.04.22.)로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진행중인 '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토지 출입 공고안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 도로 확장공사.hwp (160.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7 14:41:24
- 토지조서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 도로 확장공사.xls (422.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7 14:41:24
- 이전글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보상계획열람․공고 23.06.23
- 다음글성장관리계획 정비(안) 주민의견청취 재공고(화성시 공고 제2023-1259호) 23.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