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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보상계획열람․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2회 작성일 23-06-23 11:27

본문

보상계획열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22-5063(2022.04.2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 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사업위치 :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금의리, 수촌리, 팔탄면 해창리, 매곡리, 향남읍 제암리, 상신리 일원

사업시행자 :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금곡동)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사업규모 : 면적 298,997.3, 연장길이 7.27km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27. 12. 31.

 

2. 보상대상 : 별첨(1구간:팔탄면 해창리, 매곡리, 향남읍 제암리, 상신리)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상 지장물 포함.

자세한 토지조서는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함.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열람기간 : 2023.06.23.() 2023.07.0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 화성사업소 (TEL:031-290-3221 / FAX:031-290-32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디아이티빌딩 6층 한국부동산원

2)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3) 화성시청 도로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편입면적 변경, 불법점용, 과거에 보상된 내역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예산배정금액에 따라 순차적 진행예정

예산편성에 따라 보상일정(2023년이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우편으로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 화성사업소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양식)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법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협의 시)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 불성립 시)수용재결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재결 또는 소송

 

6. 기타 사항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 화성사업소(031-29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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