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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꽃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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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7회 작성일 23-07-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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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지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비봉면 삼화리 200-9번지 일원의 "배꽃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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