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 및 건축에 따른 진입도로 제한 적용기준(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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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22회 작성일 23-01-15 12:28본문
일반민원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 및 건축에 따른 진입도로 제한 적용기준
내용
°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발행위허가도서작성 업무를 진행중에 하기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내지 78조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4항, 도시·군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안에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한 거로 규정하고 있는바,
° 금번 A필지(계획관리지역) 1,500㎡와 B필지(보전관리지역) 300㎡ 두개의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계획하여 공장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규정에 의거 B필지(보전관리지역)가 330㎡미만으로 부지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준용하여 공장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 보전관리지역 필지로 폭원 6M 공장 진입도로 목적으로 40M를 개설 계획하여 계획관리지역 부지상에 공장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내지 7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4항에 의거
진입도로 또한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시설로 보아 상기 제한규정 적용되는지 여부?
° 아무쪼록, 민원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상기 질의에 대하여 조속히 현명한 답변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1-0315592
접수일시
2023-01-11 10:10:14
담당자(연락처)
김기환 (044-201-3712)
처리예정일
2023-02-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3-01-13 19:59:4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1,800제곱미터)가 계획관리지역(1,500제곱미터)과 보전관리지역(3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대지 내 공장 건축제한 기준, 대지 내 보전관리지역 부분에 공장 진입도로 설치제한 기준
3. 답변
먼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은 토지의 분할·합병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거나 토지를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 규정은 건축법 등에 따라 대지의 범위가 확정된 후, 하나의 대지 내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도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용도지역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제곱미터.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15-0267).
질의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나의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 내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300제곱미터)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이므로, 위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지 내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항 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건축물의 허용 용도·종류·규모등),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자목에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자목 단서 및 (1)부터 (7)까지 생략),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타목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부터 (3)까지 생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공장이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대지 내에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본문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항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지 중 일부가 진입도로로 제척되는 것인지, 그로 인해 대지 면적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해당 공장의 진입도로의 용도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장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해당 공장이 입지가능한지 여부에 따름)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진입도로의 용도가 오직 해당 건축물에의 진출입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사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준공)되고 일반인의 통행(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이용되는 등 공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본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 사례별 대지 내 공장 건축 가능 여부, 진입도로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책과(김기환주무관, 044-201-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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